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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려면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북미의 ESRB와 비슷하지만 ESRB는 강제력이 없는 민간 단체이고 소비자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북미에서는 ESRB Teen (13세 이상) 등급을 받았고 그 이유는 피(Blood), 부적절 언어(Suggestive Theme), 술의 사용(Use of Alcohol), 폭력성(Violence)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대한민국의 심의 기준이 더 가혹하다고만 말하는 건 성급하다. ESRB는 게임 회사들이 만든 단체로 폭력성에 대해 관대하기로 유명하다.[1] 다른 단체들에서는 성인용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심의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원본보다 더 수정을 가해서 15세 판정을 받았다.

변경 내용[]

  • 피의 색깔 변경
전투시 그래픽에서 보이는 피의 색깔을 붉은 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바꿨다.
  • 폭력적인 퀘스트 내용 변경
신체의 일부를 잘라오는 퀘스트의 내용을 순화시켰다. 예를 들어 머리를 잘라오는 퀘스트는 가면이나 머리카락으로 순화했고, 을 잘라오는 퀘스트는 장갑으로 바꾸는 식이다.
  • 15세 이용가 명시
게임 시작 화면에서 15를 게임에 명시했고 시스템 메세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15세 이상 이용가임을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규정에 따라 초기 화면에 등급을 3초 이상 노출해야 하고, 게임 중에도 최소 1시간에 3초 이상 등급을 노출해야 한다.[2]

퀘스트 변경의 예[]

  • 퀘스트: 죄와 벌
덱스트린 워드의 손에서 장갑으로 변경.
  • 퀘스트: 사필귀정
타고르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으로 변경.
  • 퀘스트: 포악한 군주 고르테쉬, 퀘스트: 창에 꽂은 오우거 가면
오우거의 머리를 가면으로 변경.

심의에 대한 부정적 의견[]

피가 녹색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전투 그래픽은 동일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는 경우 몸에 화살이나 창이 관통한 그래픽은 유지하면서 피만 녹색으로 바꾼다고 전투 장면이 덜 폭력적이 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퀘스트 내용의 순화의 경우, 최초 서비스할 때는 이런 조치가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된 심의 내용이라 심의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또 대부분 퀘스트의 글의 내용이 그렇게 바뀐 반면 아이콘은 머리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퀘스트가 대부분이고, 인간이나 드워프나 고블린처럼 좀 더 인간적이고 지능이 높은 종족의 경우 그렇게 순화했지만 놀의 앞발을 잘라오는 퀘스트나, 나가와 멀록의 머리를 잘라오거나, 곰의 머리를 잘라오는 퀘스트처럼 조금 덜 인간적이고 짐승같은 몬스터의 경우에는 본래 퀘스트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부분만을 변경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

또 술에 취한다든지 담배나 마약과 같은 물질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는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 심의가 너무 폭력적인 내용의 심의에만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한국의 와우 서비스는 가입할 때 본인 확인과 나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최근의 온라인 FPS 게임들이 하는 것처럼 15세 버전과 18세 버전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블리자드는 아직 이렇게 다른 버전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의로 인한 불타는 성전 확장팩 서비스 일정 연기[]

심의 문제는 불타는 성전 확장팩 서비스 일정에 문제를 일으켰다. 본래 북미와 유럽과 동시 출시를 목표로 2007년 1월 19일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확장팩에 대한 재심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블리자드 코리아의 미숙한 처리로 일정이 연기되어 2007년 2월 2일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디어를 통해 많은 홍보활동을 한 인기 게임이기에 이 심의 일정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두고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보통 15일 내로 등급부여가 완료되지만, 이번에는 전문적인 심의과정을 걸쳐서도 19일만에 완료되었으니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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